직장가입자 2019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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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72회 작성일 20-05-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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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2019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 319만 명 환급, 892만 명 추가 납부(올해는 10회 분할로 월평균 6.8천 원 납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9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21일 사업장에 통보하였으며,

 

    - 보수가 줄어든 319만 명은 1인당 평균 9.7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84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92만 명은 1인당 평균 14.8만 원을 추가 납부한다.

 

  ○ 가입자 1,495만 명의 2019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 2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정도 감소하였으며,

 

    * (’18년 귀속) 21,178억 원 → (’19년 귀속) 20,275억 원

 

    -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5,664원으로 전년(146,136원) 대비 약 7.2%(10,472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전년보다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적기에 신고한 결과이다.

 

  ○ 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 종전에는 당월(4월분)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보다 많을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당월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1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다만 ’20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300원) 미만 납부자는 제외된다.

 

 

  ○ 4월분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으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이 지원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 연말정산 대상 1,495만 명 중 경감 대상자는 477만 명(31.9%)이며, 1인당 평균 82,63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을 경감 받게 되고, 이 중 366만 명(76.7%)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 10인 이하 사업장 중 연말정산 대상은 128만 개소 265만 명이며, 이 중 96만 개소 244만 명(92%)은 1인당 평균 82,99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의 경감을 받게 되고, 204만 명(83.6%)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게 된다.

 

□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관련부서>  자격부과실 033-736-255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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