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금 마감시기 9월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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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부담 경감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을 위해 마련된 추경의 조기 집행 필요성 등을 고려, 추경 신청 마감 시기를 "연도 내"에서 "9월말"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경을 통한 한시적 추가 지원 대상 사업주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신규 신청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사업주로 함(부칙 제2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4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부칙 제2조 중 “2020년 1월부터”를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 지원 대상 사업주와 지원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신규 신청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지원금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지원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각 월 지원금은 전월 근로분에 대한 지원금액을 의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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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추가 지원 대상 사업주와 지원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2020년 1월부터 신규 신청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지원금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지원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각 월 지원금은 전월 근로분에 대한 지원금액을 의미한다. |
제2조(추가 지원 대상 사업주와 지원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신규 신청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지원금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지원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각 월 지원금은 전월 근로분에 대한 지원금액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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