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및 10회분할납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8회 작성일 21-04-14 10:32

본문

2020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0년도 보험료와 2020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1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2020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 2021. 3. 10. (사업장⇒공단)

     - 2020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QR*, FAX, 우편, 방문신고

     - 보수총액신고 결과 안내 송부

       ·  FAX, QR, 우편, 방문신고건 : 공단본부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일괄 발송

       ·  EDI신고건 :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 QR: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으로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후 공단 신고(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2020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2021년 4월 ~ 2022년 3월

 

■ 정산보험료 부과 : 2021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정산보험료 10회 분할 적용 

○ 2020년도 귀속분 연말정산보험료는 코로나19 경제상황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회로 분할 적용됩니다.

  ▷ 10회 분할고지 적용 기준

     · 적용 월: 2021년 4월

      · 대상: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보험료 9,57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2021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9,570원


○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납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시, 4월 15일까지 일시 납부(사전 제외)를 신청한 사업장은 분할고지 되지 않습니다.

   ※ 4월 16일 이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관할 지사에 접수하여 10회 이내로 횟수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수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