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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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6회 작성일 21-05-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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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세부내용 >
2021년도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① 중소기업 사업주가
②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
③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④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배지연 (044-202-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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