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알림(21.7.1~21.9.30 약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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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6회 작성일 21-07-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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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및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운영기간 : 2021. 7. 1 ~ 2021. 9. 30.(3개월), 필요시 연장 검토

적용대상 :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미신고 (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지연신고 포함)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다만, 근로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한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내용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는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가 매월 "월보수액 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감소에 의한 취득, 상실을 미신고한 경우,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면제

문의처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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