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 한도액 한시적 상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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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용보증 한도액 한시적 상향 안내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44호)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2.2.23.부터 2022.12.31.까지 근로자 신용보증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한시 조정함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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