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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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4회 작성일 22-04-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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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개학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마련

 

 

 

지원대상

 

‘22.1.1. 이후 ‘22.12.16.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사유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25,000원 정액<원칙>)로 지원

 

 

 

신청 및 접수

 



’22.3.21.~’22.12.16.까지 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 단 예산 소진시 신청기간 내에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절차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긴급지원 신청 (4.5.이후)

근로자

서류 확인

고용센터

돌봄비용 지급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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