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10회 분할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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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1회 작성일 22-04-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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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10회 분할 적용 안내 ] 


○ 2021년도 귀속분 연말정산보험료는 코로나19 경제상황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회로 분할 적용됩니다.

  ▷ 10회 분할고지 적용 기준 

     · 적용 월: 2022년 4월

     · 대상: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보험료 9,75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2022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 부담금): 9,750원


○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납 또는 9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시, 일시 납부(사전 제외)를 신청한 사업장은 분할고지 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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