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에 따른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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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1회 작성일 22-04-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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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에 따른 특별자진신고 기간 연장 운영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에 따른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22.12.31.)

ㅇ대상 사업장 : 관광,공연업 등, 항공기취급업 등, 영화업 등, 택시운영업(개인택시업체 제외) (추가지정 : 22.4.1~22.12.31.)

ㅇ운영기간 : 2022.4.1~2022.12.31.

ㅇ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ㅇ문의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출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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