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7회 작성일 22-08-16 15:18

본문

국회는 8월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식사대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