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외국인포함) 자격상실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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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4회 작성일 22-11-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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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외국인포함) 자격상실 신고 안내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0조, 제109조5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2,시행규칙 제61조의4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상실사유 및 시기

사용관계 종료(퇴직) · 사망 · 국적상실 · 이민출국 상실 사유 발생한 날의 다음날

체류기간종료 ·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 받은날 상실 사유 발생한 날의 다음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사유 발생한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 신청한 날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해당 사유*로 가입제외 신청 신청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 신청한 경우 그 자격취득일 )

*<외국법령, 외국보험, 사용자와의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예시) - 종료(퇴직)‧사망‧국적상실‧이민출국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 체류기간종료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 의료급여수급권(상실일) : 2월1일(2월1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신고의무 : 사용자

신고기한 :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단, 체류기간종료‧강제퇴거명령서 발급받은 경우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웹EDI, 팩스, 우편, 내방

신고서류

제출방법 :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

서식경로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여기요/민원안내/서식자료실/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서식다운로드】

민원여기요/사업장민원/사업장 웹 민원서식/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QR신고】

기타문의는 ☎ 국번없이 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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