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 보험료 산정 (2022년 9월 기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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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0회 작성일 22-11-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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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보험료(2022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가입자 3.495%+사용자 3.4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 2006년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2007.01.01. 폐지) 참조

소득월액보험료(2022년 9월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99%)
    1. 1(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소득월액
    2. 2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50%)

    2018.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외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2022. 8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7,307,10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04,536,481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50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256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7,307,100원)
  • 하한선 :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수준(19,500원)

전전년도(2020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43,570원)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2,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 소득평가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100%) 근로소득, 연금소득(5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3,653,550원)
  • 하한선 : 소득월액은 하한선 없음

전전년도(2020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43,570원)

보험료율(2022년 기준)

  • 건강보험료율 : 6.99%(가입자+사용자부담)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2.27%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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