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 파견사업보고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23-06-15 11:11

본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매 반기 파견사업보고를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고 서식, 제출 방법(온라인 및 서면)을 안내해 드리니
파견사업주는 `23.7.10.까지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를 허가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