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 파견사업보고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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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매 반기 파견사업보고를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고 서식, 제출 방법(온라인 및 서면)을 안내해 드리니
파견사업주는 `23.7.10.까지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를 허가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견사업주는 매 반기 파견사업보고를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고 서식, 제출 방법(온라인 및 서면)을 안내해 드리니
파견사업주는 `23.7.10.까지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를 허가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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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별지_제8호서식]__상반기¸_하반기_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hwp (32.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15 1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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