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성 폐지 등 제도시행에 따른 노무제공사업 보험관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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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6회 작성일 23-08-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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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사업 보험관계 관련 안내

 
1. 노무제공사업 보험관계 관련 안내
 
(보험관계 성립신고) ’23.07.01. 산재보험 적용 직종 종사 사업
보험관계성립신고: 최초 노무제공일[또는 법 시행일(’23.7.1.)]로 부터 14일내 성립신고    

   ㅇ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종사 사업:

     * (유의) 고용보험료 자동이체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별도 자동이체신청 필요(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ㅇ 건설(벌목)현장 외 화물차주(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조종사) 종사 사업:

* (유의) 건설현장의 경우 원수급인이 별도 신고

   ㅇ 그 외 화물차주 종사 사업:

    화물차주로부터 직접 노무를 제공받거나(온라인플랫폼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운영자 포함), 주선업자의 중개대리(·착불)를 통해 노무제공을 받는 경우 등 

신고방법:
-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
-별지제2호의2서식 고용·산재 보험관계성립신고서(예술인·노무제공자종사사업장)

 제출처: 소재지 관할 특고센터
 
2. 보험관계 소멸신고 관련 안내
 
둘 이상 노무제공자 관리번호 부여(플랫폼등록번호 제외) 사업
(보험관계 소멸신고) 본사 노무제공자 관리번호외 그 외 노무제공자 관리번호에 대하여 보험관계 소멸신고(’23.7.14.)
* 단 본사 노무제공자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성립신고 필요
- 보험관계 소멸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자격관리는 3~4 참조 

     ㅇ 관리번호 부여기준 사업장단위사업단위 변경

                       

                              - 노무제공자 관리번호 부여 기준 -

 

     [고용·산재보험 공통]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하나의 관리번호 부여

  단, 지점 등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하고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분리적용 가능

신고방법:
-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보험 관계 소멸신고
-별지4호의2서식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제출처: 소재지 관할 특고센터

(기 보험관계 성립) 퀵서비스기사·대리기사 종사 사업
노무제공자 전원이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플랫폼과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개별 노무제공사업의 보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험관계 소멸신
, 소멸신고를 행하지 않는 경우 노무제공자 최종 이직일로부1년이상 취득된 노무제공자가 없는 경우 공단이 직권 소멸 예정
*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플랫폼이용사업개 시번호로 재해보상 및 보험료 징수

신고방법:
- 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 관계 소멸신고
-별지제4호의2서식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제출처: 소재지 관할 특고센터
 
3. 보험관계 소멸신고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취득신고 관련 안내
 
(고용보험 자격관리) 보험관계 소멸대상 관리번호
’23.07.01일 기준 소멸대상 노무제공자 관리번호로 취득신고된 노무제공자의 경우 지점에서 상실신고(’23.06.30.) 및 본점(’23.07.01.)으로 취득신고(’23.7.14.)
- ’23.06월분 고용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소멸대상 관리번호로 ’23.06월분 월보수 신고신고 필요(’23.7.31.)

신고방법:
-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신고
- 별지제22호의15서식 상실신고 및 별지제22호의14서식 취득신고서

제출처: 소재지 관할 특고센터
 
4.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처리 안내
산재 입직신고 등 자격신고제도 폐지
’236월중 이직한 특고자 등 ’23.06.30. 이전 실제 이직한 특고자에 대하여 가급적 일괄처리일이전 실제 이직일로 이직신고서 제출요청
- 일괄이직 처리후 실제 이직일이 ’23.06.30.이전인 경우 이직일 정정 신고 필요

산재 입직신고 등 자격신고제도 폐지에 따라 (공단)일괄이직 처리 예정 

    ㅇ 대상: ’23.06.30. 기준 입직중인 특고자 종사 사업

     * 법령개정(입직신고 등 폐지)에 따른 정보관리상의 이직처리로 실제 이직에는 해당하지 않음

     단, 기준보수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부과고지(월별 보험료 납부)사업 소속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조종사 종사 사업의 경우 제외

    ㅇ 일괄처리일시: ’23.07.14. 18:00~ 예정

신고방법:
-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피보험자이직확인
-별지제22호의15서식 산재보험 예술인·노무제공자이직신고서

제출처: 소재지 관할 특고센터

 

 

플랫폼 운영자 사업신고 등 안내

 
(플랫폼 특례 적용)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이내 플랫폼 사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용사업주가 등록한 날 다음달 14일까지 이용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 ’23.7월 플랫폼 이용 이용사업주의 경우 ’23.08.14.까지 고용·산재보험 이용사업개시 신고 필요(화물 플랫폼의 경우 산재만 신고)  

      ※ 고용보험 기등록 플랫폼사 산재보험 본부 일괄 추가 예정 

          ❷신규 플랫폼사 플랫폼 사업신고 등 필요

 
고용보험 플랫폼등록번호 및 이용사업개시번호에 산재보험 (일괄)추가 안내 

    ㅇ 대상: ’23.06.30. 기준 고용_노무제공 플랫폼 및 이용사업개시번호 대상

    ㅇ 일괄처리일시: ’23.06.30. 18:00~ 예정

     * (유의) 고용보험료 자동이체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별도 자동이체신청 필요(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 기 신고 이용사업주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반드시 보험관계 변경신고 요망

신규 플랫폼사 사업신고 등 방법:
-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노무제공플랫폼사업신고_노무제공플랫폼이용사업개시신고
-별지제22호의20서식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신고서 제출
별지제22호의21서식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개시신고서 제출

제출처: 플랫폼 본사 소재지 관할 특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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