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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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23-12-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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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안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적용대상>
1. 신용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모집인
2.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3.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4.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보험가입자>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2.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개인위탁)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3. 학교,유치원, 어린이집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업체위탁) 해당 업체에서 파견된 강사는 위탁업체가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신고방법>
고용산재 토탈서비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고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출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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