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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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81회 작성일 13-11-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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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요 지】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무효이다.
  원고(종합병원 수련의)의 근로는 성질상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근로에 관하여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종합병원 수련의)는 당직근무를 할 때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호출에 응하여 병원에서 본래의 업무의 연장이라 평가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당직근무는 비록 원고의 평소 업무와 완전히 동일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 관장하는 업무와 상당한 정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도 않으며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평일 당직 시간인 17: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15시간 중 12시간, 휴일 당직시간인 24시간 중 12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근로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1가합7721 손해배상(기)
  * 원 고 : 최○○
  * 피 고 : 학교법인 ◍◍학원
  * 변론종결 : 2013.05.29.
  * 판결선고 : 2013.06.12.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33,442,148원 및 이에 대한 2010.12.21.부터 2013.6.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33,879,048원 및 그 중 160,169,135원에 대하여는 2010.2.8.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0.12.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8,512,196원 및 이에 대한 2010.12.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다만 계산 방법을 달리하여 주위적 청구금액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불과하여 예비적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1120 판결 참고) 이하 판결 이유에서만 그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3.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병원 사이의 근로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병원의 전공의 수련 규정 제22조에서 “전공의의 수련기간에는 임상연구수당, 임상 및 학술연구에 따른 연구재료비, 일과 외 시간 수련수당, 기타 규정된 수당을 지급하며, 그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0.3.31.부터 2010.12.31.까지 매월 말일 경에 원고에게 급여로 기본급 2,471,080원 및 급양비 100,000원 합계 2,571,08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0.3.31.에 원고에게 소급분 명목으로 428,51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0.12.20. 피고 병원에서 사직하였다.
  마.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피고의 이사장 ●●●을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일부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 받은 다음 2011.2.21.에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 22호증, 을 제1, 4, 6, 10,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2.8.부터 같은 해 2.28.까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3.의 직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2010.5.1. 근로자의 날과 2010.6.2. 지방선거일이 각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는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하고 예고 없는 해고를 당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상실한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들로부터 가혹행위와 부당행위를 당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근로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는 원고에게 당직비를 지급하는 등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는 스스로 사직하였으며, 원고가 가혹행위 혹은 부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2010.2.8.부터 2010.2.28.까지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0.2.8.부터 2010.2.19.까지는 연수기간, 2010.2.20.부터 2010.2.28.까지는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이라 주장하면서 위 기간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먼저, 원고가 2010.2.8.부터 같은 해 2.15.까지 및 같은 해 2.19.부터 2.2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2010.2.22.부터 수습근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2.16.부터 2010.2.18.까지 매일 9시부터 17시까지 ‘신규 인턴 세부교육’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① 원고가 수습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태양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 그 근무내용이나 강도를 알 수 없는 점, ②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상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법 및 같은법 시행령도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위 ‘신규 인턴 세부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입퇴원기록 등 기록방법교육, 의학영상정보시스템(PACS) 사용방법 교육, 환자채혈, 의료기구 조작 및 사용법,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 처방, 전달, 원무, 일반관리 병원 전산 프로그램) order 상황에 따른 개인별 교육, 약국조제 및 반납약 부분확인’ 등으로서 이는 정상적인 근무라기보다는 교육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육기간 및 수습근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428,51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교육기간 및 수습기간에 관하여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에 대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당하게 소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0.3. 직무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4.부터 매월 직무수당 15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0.3. 직무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직무수당은 전월에 실적을 달성하면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원고는 2010.3.부터 인턴으로 근로하기 시작하였으므로 2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3월의 직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0.3. 직무수당을 청구할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포괄임금제의 해당 여부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198일의 당직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원고가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근로는 성질상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근로에 관하여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2) 원고에 대한 미지급 각종 수당 금액의 계산
  가) 원고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 시간
  원고는 원고가 당직 근무한 날마다 적어도 합계 12시간의 근로는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 각종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22, 2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5,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 직원의 일과 시간은 08:30~17:30인 사실, 피고 병원에서 전공의의 일과 시간 이외에 해당하는 야간 및 휴일근로수련 시간은 일과 외 수련시간이라 하는데, 원고 같은 인턴의 경우 피고 병원의 과장들이 발령한 당직명령에 따라 일과 외 수련시간에 다음 날 당직 인계 시간까지 당직근무를 하고 당직인 날은 병원 내 혹은 병원 옆 건물인 숙소 등에서 대기하다가 수시로 해당 과에서 호출이 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는 사실, 호출기가 작동하는 공간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사실, 피고 병원 전공의 수련규정은 “인턴은 일과 외 수련시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턴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과 과장 또는 상급 레지던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살펴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당직근무를 한 날 원고는 당직근무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 판단되고, 당직일마다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고 12시간의 당직근무는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당직근무자로서 제공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각 당직일마다 12시간의 근로를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나아가 2010.2.20.부터 2010.12.21.까지 4,107시간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근로시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용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시급 통상임금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고는 2010.3.31.부터 2010.12.31.까지 매월 말일 경에 피고로부터 급여로 기본급 2,471,080원 및 급양비 100,000원 합계 2,571,080원을 지급받았고, 위 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월급 통상임금 금액은 2,571,080원이고,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12,301원(= 2,571,080원 ÷ 209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원고는 나아가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15,770원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산정근거가 되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에 대한 미지급 각종 수당 금액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당직근무일수는 평일 당직 134일, 토요일 당직 30일, 휴일 당직 34일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고 평일 당직의 경우 1일 15,000원, 휴일 당직의 경우 1일 20,000원을 당직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토요일 당직의 경우 휴일 당직으로 계산하여 당직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각종 수당 금액은 아래와 같다.
  (1) 평일 당직 134일에 관하여
  원고는 평일 당직의 경우 석식 시간 등을 제외하고 12시간의 근로(그 중 9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로서 야간근로)를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12시간의 근로시간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6조가 규정한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이므로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을 인정하여 계산한 각종 수당은 190,665원이고 [={시간급 통상임금 12,301원 × 야간 근로 7시간 × 1.5 (야간근로 할증)} + {시간급 통상임금 12,301원 × 근로시간 5시간}], 여기서 피고가 평일 당직비로 지급한 15,000원을 공제한 175,665원이 원고의 평일 당직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539,110원(= 미지급 각종 수당 175,665원 × 134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토요일 당직 30일에 관하여
  원고는 토요일 당직의 경우 평일 당직과 같은 12시간의 근로를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토요일의 경우에도 원고가 12시간은 근로하였으며 그 중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는 야간근로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평일 당직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은 190,665원이고, 여기서 피고가 토요일 당직비로 지급한 20,000원을 공제한 170,665원이 원고의 토요일 당직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119,950원(= 미지급 각종 수당 170,665원 × 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휴일 당직 34일에 관하여
  원고는 휴일 당직의 경우 12시간의 근로를 주장하면서 그 중 8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임금을,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로서 중복가산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휴일에 12시간을 근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할 때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로서 중복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휴일 당직에 대한 각종 수당은 246,020원[= {시간급 통상임금 12,301원 × 휴일근로 8시간 × 1.5 (휴일근로 할증)} + {시간급 통상임금 12,301원 × 휴일 연장근로 4시간 × 2 (휴일근로 할증 + 연장근로 할증)}]이고, 여기서 피고가 휴일 당직비로 지급한 20,000원을 공제한 226,020원이 원고의 휴일 당직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684,680원(= 미지급 각종 수당 226,020원 × 34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직근무의 양과 질은 평상시 업무의 그것보다 적거나 낮으므로 피고가 당직근무에 대하여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할증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원고의 당직근무가 위에서 언급하는 감시·단속적인 숙·일직 근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직근무를 할 때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호출에 응하여 병원에서 본래의 업무의 연장이라 평가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당직근무는 비록 원고의 평소 업무와 완전히 동일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 관장하는 업무와 상당한 정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도 않으며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평일 당직 시간인 17: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15시간 중 12시간, 휴일 당직시간인 24시간 중 12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근로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당직근무에 따른 각종 수당 중 미지급 금액인 36,343,740원(= 23,539,110원 + 5,119,950원 + 7,684,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2010.5.1. 근로자의 날과 2010.6.2. 지방선거일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10.5.1. 근로자의 날과 2010.6.2. 정상근로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틀 간 각 8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고 있다.
  2) 원고가 2010.5.1.에 근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3호증과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5.1. 휴무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3)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6.2. 정상근로한 사실, 피고 병원의 취업규정 제17조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0.6.2.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6.2. 정상근로에 대한 임금 98,408원(= 시간급 통상임금 12,301원 × 8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2010.6.2.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근무시간 중 미부여한 휴게시간에 관한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0.2.20.부터 2010.12.21.까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없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휴게시간 26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6,272,38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시간 중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1시간 내지 2.7시간이라는 취지인 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부당해고로 인한 상실수익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12.21. 부당하게 해고당하였고 이후 2011.5.11.까지 취업을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5개월분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30일분의 임금 지급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당해고가 아니었으며 원고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 14호증(제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저조한 인턴성적으로 인해 정신과 레지던트 지원에서 탈락하자 인턴 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2010.10.31.부터 같은 해 11.4.까지 근무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2010.12.20.부터 같은 해 12.24.까지 다시 근무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던 사실, 원고의 근무지 이탈 및 원고에 대한 환자의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건이 2010.12.24. 피고 병원 제68차 수련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사실, 피고 병원 수련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27. 원고에게 같은 해 12.29. 개최되는 원고의 무단이탈에 따른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2012.12.29. 피고 병원에 전화로 “인턴 수련을 하지 않을 테니 해임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병원장에게 “의욕상실을 사유로 하여 2010.12.20.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 병원장을 이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해고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피용자들이 원고에게 가혹행위와 부당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혹행위 혹은 부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피고의 3,000,000원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2.21. 원고에게 체불임금으로서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1.2.21. 원고에게 시간외 근무 정산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체불임금 일부 삼백만 원을 지급받음”이라고 적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3,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여전히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의 금액에서 위 3,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각종 수당 36,343,740원과 2010.6.2. 정상근로에 대한 임금 98,408원의 합계 36,442,148원에서 2011.2.21. 지급한 3,000,000원을 공제한 33,442,1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0.12.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6.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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