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대법원 제3부 2018도6486 최저임금법위반, 2018.10.12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8.4.12. 선고 2017노2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교대상 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주휴수당은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 이전글감사의 임기에 맞춰 전속 차량운전업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체결로 본 사례 18.11.20
- 다음글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한 사직 철회요청을 회사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8.10.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