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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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73회 작성일 19-08-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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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2019구합61304, 2019.07.11.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임용’에는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면직이 포함되고(제2조제2항),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이며(제47조제1항), 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제47조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용 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날 영시(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데(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531 판결 참조),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소정의 정년에 도달하여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되어 당연히 퇴직하는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공무원은 8월 31일 00:00경 또는 2월 말일 00:00경에 각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159조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기간만료시기 또는 학교의 학년도 시작·종료시기를 임용의 효과종료시기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은 임용의 효과종료시기를 가리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망인은 그 정년에 이른 2018.2.28. 00:00경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2018.2.28. 15:05경 이 사건 사고(출장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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