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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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6회 작성일 21-08-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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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1.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기능직 근로자 중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 800%의 지급률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1년에 월 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을 8회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와 같은 연간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별도로 업적, 성과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즉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특정 지급일자에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것이다.
   ② 연봉제 이외의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방법을 보면, 피고는 특정 일수 이상 휴직하거나 결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정 비율 또는 일수에 비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고,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항목별 공제방법을 살펴보더라도, 정기상여금은 연간 총 지급률을 연간일수로 나누어 쟁의행위 기간만큼의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이와 같은 정기상여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실태 등에 전체 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월 단위로 계산한 정기상여금의 액수가 기존통상월액의 60%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단순히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은혜적 성격의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상여금 지급일)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한편 피고의 급여규정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 전반에 대하여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정산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정기상여금 역시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앞서 본 재직자조건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이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성과급은 2016년 단체협약 제30조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별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서울고법 2020나2012736, 2021.06.30.
* 현재 대법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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