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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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4회 작성일 21-09-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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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구제명령에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과 임금상당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다투면서 위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
    
사건번호 :서울행법 2020구합3250 2021.07.23.
  

중략

다. 판단
   1)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96.3.22. 선고 95누1007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2.12.10. 선고 2001두45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인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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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제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 정한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 구제명령이 그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이를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거나 또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하여 임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의 사정과 함께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규정한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불이행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를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의 휴업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액수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해고기간 동안의 정당한 임금상당액을 비교적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취업규칙 제48조에서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2) 원고는 그동안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재고용될 경우 관행상 일정한 휴식기간을 거친 후 촉탁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정년퇴직일 다음날부터 임금을 산정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관행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휴식기간의 범위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응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상당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만연히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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