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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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6회 작성일 22-08-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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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근로자가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의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에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2.  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고용을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크레인·지게차 운전 및 제품·공장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피고는 원고들을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들은 1999년경까지는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그 이후에는 협력업체가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핵심적 내용이 질적으로 동일하게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검증을 받은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는 현재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되는바, 원고들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② 크레인 운전을 통해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압연공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크레인 운전 업무의 작업성과는 전체 압연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원고들은 코일 운반 외에도 다양한 업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하였다.
   ③ 협력업체들이 수행한 협력작업에 대한 평가는 작업량 등 업무성과에 따른 점수를 가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④ 원고들이 수행한 대부분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표준에 따라 단순‧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가는 작업성과나 작업물량이 아니라, 투입인원수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되었다.
   ⑤ 원고들의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설비인 천장크레인과 코일 등 운반 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된 전산관리시스템은 모두 피고가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대부분의 매출을 피고와의 거래를 통해서 달성하였다.


(대법 2021다221638,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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