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해당여부 및 영상물 시청 등 방법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이 사용자로서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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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22-09-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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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희롱 해당 여부(피고 상고이유 1)
   원심은, D가 2015.1. 초 핫팩의 사용법을 물어 본 다음 여성 부하직원인 원고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가슴에 꼭 품고 다녀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고 말한 행위와 2015.4. 경 회식 자리에서 원고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기관장의 음식시중과 술시중을 들게 하고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희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피고 상고이유 2)
   원심은 피고 재단이 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사건번호:  2019다258545 손해배상(기), 202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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