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05회 작성일 09-04-27 00:00

본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 2009.02.12, 대법 2008두17899 ) [요 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ㆍ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ㆍ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 회사로부터 업무 및 출ㆍ퇴근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이 사건 자동차는 적어도 출ㆍ퇴근 시에는 소외 회사에 의하여 원고의 출ㆍ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은 동시에 소외 회사의 영업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 업무수행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