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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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3-04-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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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팀장으로 같은 팀의 팀원인 원고에게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바, 원고의 일관된 피해진술과 이 사건을 조사한 경북 *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판단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발언은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법 2022가단104119  2023.02.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9.5.부터 2023.2.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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