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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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3-05-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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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판례의 변경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있다

 

 대법원 2023.5.11. 선고 201735588·35595 판결 
    
   
대법201735588 부당이득금반환, 201735595(병합) 부당이득금
      2023.05.11.
    
   
【주 문】 원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선정자15, 선정자16 부분에 관한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있다.
   
. 피고는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정하여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여 왔는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5 근무제를 도입한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6974호로 개정된 ,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2004.7.1.부터 피고 사업장에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취업규칙과 달리 개근자에게 1일씩 부여하던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인정일수에 상한이 없던 연차휴가에 25일의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피고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인 △△자동차노동조합(이하△△차노조 한다) 동의를 받지 않았다. 다만, 피고는 2004.8.16. 지역본부별, 부서별로 간부사원들을 모아 전체 간부사원 6,683 89% 해당하는5,958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 통틀어원고 이라 한다) 피고에 입사하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데 1심에서 간부사원 취업규칙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4년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월차휴가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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