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나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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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41회 작성일 0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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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9.11.11, 대구지법 2009가합5623) (판 결 요 지)명예퇴직은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ㆍ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나, 위 권한은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하는 등으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등 명예퇴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상 관련규정의 문언(명예퇴직은 1년에 3명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하는 것으로 규정), 위 규정의 도입경위, 피고 회사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및 변경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ㆍ결정권한이 최소한 1년에 3명 범위 내에서는 그 재량권이 제한되어,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이 있으면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54,28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6.6.부터 2009.11.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4,2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8.5.18.까지 근무하다가 그 다음날부터 2010.5.18.까지 2년간 무급휴직을 승인받아 현재 휴직 중에 있다. 나. 원고는 2008.11.28. 피고에게 퇴직희망일을 2008.12.29.로 정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08.12.5. 명예퇴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휴직중에 있는 점 및 피고 회사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명예퇴직허가를 보류하기로 의결하고, 이후 원고의 재심의요청에 대하여도 2008.12.19. 같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위 명예퇴직신청을 불허하였다. 다. 명예퇴직에 관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다. [2008년 단체협약] 제40조 (명예퇴직) ① 회사와 조합은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하여 명예퇴직에 관한 세부운영은 명예퇴직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명예퇴직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제외하고 1년에 3명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명예퇴직을 허가한다. [명예퇴직운영규정] 제3조 (대상자)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인 자 중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직원으로 한다. 제4조 (절차) ② 명예퇴직은 객관적 기준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심의에 의해 회사는 명예퇴직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6조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이 허가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산정기준)은 표와 같다. 정년 잔여기간 6년 이상 : 48개월 범위 내에서 잔여기간의 37% : 월 단위 이하 절사 라. 피고 회사의 2008년 명예퇴직자는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일인 2008.11.28. 당시 2명이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는, 원고 소속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전국언론노조’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8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명예퇴직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명예퇴직신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명예퇴직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여 산정한 명예퇴직금 254,280,000원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및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에게 명예퇴직 심사ㆍ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고, 피고 회사가 명예퇴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휴직 중인 점, 피고 회사의 경영난 등의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불허한 이상 이는 위 심사ㆍ결정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명예퇴직금청구 부분 1)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ㆍ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나, 위 권한은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경위,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하는 등으로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등 명예퇴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이 ‘명예퇴직을 1년에 3명(임금피크제 대상자 제외)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 15 내지 1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제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이 2002.11.1.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2003.10.28. 피고 회사와 전국언론노조 사이에 이 사건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예퇴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 회사와 위 노조 사이에 2005.12.30. 체결된 2006년 단체협약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명예퇴직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규정된 사실(그 이전의 단체협약서에는 명예퇴직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와 위 노조는 2007.11.28., 같은 해 12.4., 같은 달 12. 세 차례의 협상을 거쳐 같은 달 28.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1차 협상시인 2007.11.28. 위 노조는 경상이익의 15%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2차 협상시인 2007.12.4. 피고 회사가 경상이익의 10% 범위 내에서 수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자, 위 노조는 전체 직원의 3% 범위 내에서 수용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과 같이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의 문언, 도입경위, 피고 회사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및 변경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ㆍ결정권한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에 따라 최소한 1년에 3명 범위 내에서는 그 재량권이 제한되어,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이 있으면 그에게 명예퇴직을 불허하여야만 하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 회사의 2008년 명예퇴직자가 2명에 불과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명예퇴직신청에 관하여 ‘원고가 현재 휴직 중인 점, 피고 회사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명예신청을 불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휴직 중에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2항의 ‘특별한 하자’ 즉, 명예퇴직신청이 불허될 만한 원고의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재정 상태도 명예퇴직신청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2008년 명예퇴직자가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의 범위 내에 있음에도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명예퇴직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나이가 명예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명예퇴직신청 당시 4급갑 16호봉으로 연봉표상 63,570,000원의 연봉을 받은 사실, 원고의 정년은 58세로 정년까지 6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명예퇴직금은 254,280,000(=63,570,000원/12개월×48개월)이다. 나. 위자료청구 부분 피고에게 위자료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신청 불허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명예퇴직신청 불허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불허한 것이 결과적으로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 회사의 행위가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고, 명예퇴직을 허가하여야 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른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차별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명예퇴직신청을 거부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대법원 1997.9.26. 선고 97다18974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254,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6.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11.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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