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회사가 근로수령을 거부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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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69회 작성일 1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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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2009구합197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이 근로자의 정년 도래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원고의 정년 도래를 이유로 들지 않고 있으나, 참가인이 원고의 정년 이후 근로수령을 거부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정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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