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고발로 수사 진행 중 대기발령한 것은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고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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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8회 작성일 10-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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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9.12.18, 서울행법 2009구합8199 【요 지】1.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은 원고 조합과 직원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은 재판에 의해서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민사소송) 또는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공판절차(형사소송)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후의 공판절차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은 원고 조합과 직원 사이의 분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 직원에게 계속적으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일단 그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조합의 고발로 인한 수사의 개시가 그 후 이루어진 공소제기에 의하여 상당한 근거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그와 같은 수사의 진행은 형사소송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수사과정에서 원고 조합과 참가인들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에서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보인 점, 위 피의사실은 참가인들의 업무에 관련된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참가인들로 하여금 그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할 경우 문서의 반출이나 조작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대기발령 후 원고 조합과 참가인들 사이에 서로를 상대로 변상금 청구의 소, 금전 지급 청구의 소 등이 제기되는 등 이 사건 각 대기발령 당시에도 여러 형태의 민사소송이 예상되고 있던 점, 여신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원고 조합의 업무 성격상 직무의 수행에 있어 상호 신뢰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급을 지급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동안 참가인들이 원고 조합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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