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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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91회 작성일 1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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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뿐만 아니라 설과 추석에 고정적으로 지급된 명절휴가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로, 현재 노동부의 통상임금인정범위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하급심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2009.12.24, 수원지법 2008가단120633 【요 지】1.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2. 은혜적인 배려 차원이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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