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는 무효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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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73회 작성일 1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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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8두20444 판결(대법원 2010.1.28) 판결이유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연금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이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제1조),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장가입자로서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점(제8조 제1항),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는 사업장가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혹은 사업장가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등으로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점(제11조 제1항),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점(제17조 제2항 본문),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월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제77조 제1항),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9조 제1항),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사용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점(제105조 제1호)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가입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여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어떤 사유로 연금보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할 따름이다. 원심은,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본문이 “가입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소급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개인적 공권을 미리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와 다른 점, 원고가 위 미소급 희망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가 누락되었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금보험료(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료’라 한다)를 소급해서 납부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함께 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누락된 기간 이후의 신고시점인 2001. 11. 1.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희망하며 이에 대하여 차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위 각서의 효력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의 성격 등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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