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계약에서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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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7회 작성일 1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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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에서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번호: 2010.01.21 서울행법 2009구합41646 【요 지】1.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었다거나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계속근무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근무기간 내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묵시적인 갱신 사유가 없더라도 ‘근무기간의 상한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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