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그 사유와 절차를 무시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며, 명령휴직 또한 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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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88회 작성일 1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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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그 사유와 절차를 무시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며, 명령휴직 또한 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다 사건번호 : 2009.09.01, 중노위 2009부해531 【요 지】 1. “특별명예퇴직 불응”이라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3조(대기)에 규정되어 있는 각호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제63조 제1항 각호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명예퇴직” 시행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사항에 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대기발령을 명한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그 절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특별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 활용한 평가자료 등 관련자료는 이미 폐기되어 제출하지 아니한 점, 휴직명령권 행사의 합리성에 대한 소명 등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및 휴직기간 동안의 무급으로 경제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상당기간에 걸쳐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특별명예퇴직에 불응한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명령휴직 처분한 것은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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