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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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55회 작성일 1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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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2009.08.27, 중노위 2009부해572 【요 지】 1. 운전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는 일반근로자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할 필요성이 크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고자 수차례 지침을 시달하고 교육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09년 1월 자체감사로 적발한 음주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전원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 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2. 단체협약 제36조 제2항의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징계시효와는 별개로 징계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징계를 함에 있어 징계처분 대상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징계절차를 실행하라는 의미의 절차적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2008.6.25. 발생)를 2009.2.20.에야 인지하고 2009.3.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 한 것은 2년의 징계시효 기간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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