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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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50회 작성일 1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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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9.08.28, 중노위 2009부해471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반조교로서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조교인사규정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기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재임용시 소정의 재용임용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정년퇴직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나, 근로계약이 최소 4차례에서 최대 13차례에 걸쳐 반복 갱신되었으며, 갱신될 때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단지, 근로계약기간 만료 내지 일반조교제도 폐지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가 아닌 외부 조합원을 출입을 통제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텐트를 철거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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