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40회 작성일 10-04-19 00:00 목록 본문 이전글국내 법인이 해외 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0.04.19 다음글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원청업체도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이다 10.04.1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