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HR Outsourcing Korea NEWS LETTER 336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5회 작성일 21-04-15 16:48

본문

HROK 급여아웃소싱
지원업무 안내
HROK 급여아웃소싱
Web System 안내
급여아웃소싱상담
(02) 2629-3005
010-3367-7804
기 발송된 웹진보기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설, 제조업 중심 특별감독 및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가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초과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한…
민간기업 장애인 채용 인센티브 늘리고 공공부문 의무…
'21년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비…
채용과정의 공정성 위한 집중신고(4.12.~5.21.) 및 지도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산재.고용보험료 지원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2020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및 10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HR Outsourcing Korea /노무법인 L&C TEL: 02-2629-3000(main) FAX: 02-2629-3030(main)
E-mail : regina0520@hrok.co.kr, ko.yj@hrok.co.kr
Copyright 2004 by 노무법인 L&C all rights reserved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