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4월 HR Outsourcing Korea NEWS LETTER 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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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6회 작성일 22-04-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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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HR 정기 업무 일정
코로나 입원 격리자 유급휴가 지원 사업 변경 안내
2022.4.14 퇴직금 IRP 의무 이전 등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기획감독 실시
장애인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소규모 사업주님, 6개월 뒤‘신규고용장려금’신청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기업매각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 지급 반환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지침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이 과소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한 경우
Hot Line for Better Service : 02-262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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