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ROK 급여아웃소싱 지원업무 안내
|
|
HROK 급여아웃소싱 Web System 안내
|
|
급여아웃소싱상담 (02) 2629-3005 010-3367-7804
|
|
기 발송된 웹진보기 | |
(참고) 고용노동부, 평택 에스피엘(주) 끼임 사망사고 철… |
산업안전보건교육,꼭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받을 수 … |
|
|
|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범위(퇴직 후 재채용) |
육아휴직 후 복귀한 팀장을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조치…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
특별연장근로 설명자료 |
|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한 운영 |
[공지] 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 안내 |
|
|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의 사직의사의 철회 |
|
㈜HR Outsourcing
Korea / LAP 노무사사무소 TEL: 02-2629-3000(main) FAX: 02-2629-3030(main) E-mail :
regina0520@hrok.co.kr Copyright 2004 by HROK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