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7월 HR Outsourcing Korea NEWS LETTER 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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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19회 작성일 18-07-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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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OK 급여아웃소싱
지원업무 안내
HROK 급여아웃소싱
Web System 안내
급여아웃소싱상담
(02) 2629-3005
010-3367-7804
기 발송된 웹진보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지원금 안내
2018년 07월 HR 정기 업무 일정
고객응대근로자,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길 열려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
2013.6.24.~8.30. 실시한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에 대한 적정성 조사결과 및 권고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근로시간 판단 기준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
휴일근로시간은 구근기법 제50조제1항의 ‘1주 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보수 월액, 피부양자 등재 기준 등 변경
2018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Hot Line for Better Service : 02-2629-3001
당사는 고객 여러분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Hot-Line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편사항이나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상 이용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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