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6월 HR Outsourcing Korea NEWS LETTER 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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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08회 작성일 19-06-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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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 안내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
통상임금의 산정방식과 신의칙의 위배 여부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
체당금 상한액 고시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 지원 예정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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